하이틴센터
입학안내
입학절차
학원 방문상담
예약된 일시에 아트센터 1층 안내데스크로 방문해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합니다.
작성 후 하이틴센터로 안내받아 시스템, 커리큘럼, 수업 방향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등록대기 및 반 배정
상담 후 희망 반에 T.O가 있으면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T.O가 없으면 등록대기를 신청하며, 정규 개강기간에는 정원 내 선착순으로 등록대기가 진행됩니다.
수강등록
입학 당일 수업시간 10~20분 전에 방문해 수강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.
등록 후 담당선생님 및 원장님과 간단한 미팅이 진행되고 스타카드가 발급됩니다.
첫 수업
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강의실로 이동하고, 담임선생님 소개 후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.
수강료/장학제도 안내
Class 안내
| Class | 대상 및 주요 내용 |
|---|---|
| I Class | 연기를 처음 배우는 수강생 또는 매체연기에 능숙하지 않은 수강생. 레벨테스트 후 배정 |
| R Class | I Class 이수자, 타 연기학원 8개월 이상 이수자, 매체촬영 경력자. 레벨테스트 후 배정 |
| U Class | R Class 이수자, 매니지먼트 위탁배우 수강생. 레벨테스트 후 배정 |
| DA Class | U Class 이수자, 매니지먼트 위탁배우 수강생. 레벨테스트 후 배정 |
ClassI Class
- 대상 및 주요 내용
- 연기를 처음 배우는 수강생 또는 매체연기에 능숙하지 않은 수강생. 레벨테스트 후 배정
ClassR Class
- 대상 및 주요 내용
- I Class 이수자, 타 연기학원 8개월 이상 이수자, 매체촬영 경력자. 레벨테스트 후 배정
ClassU Class
- 대상 및 주요 내용
- R Class 이수자, 매니지먼트 위탁배우 수강생. 레벨테스트 후 배정
ClassDA Class
- 대상 및 주요 내용
- U Class 이수자, 매니지먼트 위탁배우 수강생. 레벨테스트 후 배정
수업 시간대 및 수강료
| 과정 | 요일 | 시간 | 수업시간 | 정상 수강료 |
|---|---|---|---|---|
| 청소년반 | 주중 2회 (월목 / 화금) | 오후 18:00~21:30 | 420분 | 450,000원 |
| 청소년반 | 주말 1회 (토 / 일) | 오전 10:00~오후 16:30 | 330분 | 350,000원 |
과정청소년반
- 요일
- 주중 2회 (월목 / 화금)
- 시간
- 오후 18:00~21:30
- 수업시간
- 420분
- 정상 수강료
- 450,000원
과정청소년반
- 요일
- 주말 1회 (토 / 일)
- 시간
- 오전 10:00~오후 16:30
- 수업시간
- 330분
- 정상 수강료
- 350,000원
- 기초생활수급자 장학 수강료는 아래 장학제도 표의 청소년 장학지원 기준을 참고하세요.
장학제도
| 구분 | 적용대상 | 혜택 |
|---|---|---|
| 청소년 장학지원 | 기초생활수급자 | 주2회 : 405,000원, 주1회: 315,000원 |
| 수료자 장학지원 | 18개월 초과 재학 | 5% 장학혜택 적용 |
| 수료자 장학지원 | 30개월 초과 재학 | 10% 장학혜택 적용 |
구분청소년 장학지원
- 적용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
- 혜택
- 주2회 : 405,000원, 주1회: 315,000원
구분수료자 장학지원
- 적용대상
- 18개월 초과 재학
- 혜택
- 5% 장학혜택 적용
구분수료자 장학지원
- 적용대상
- 30개월 초과 재학
- 혜택
- 10% 장학혜택 적용
- 기초생활수급자 장학 수강료는 월목/화금 405,000원, 토/일 315,000원입니다.
- 수료자 장학지원은 18개월, 30개월이 기준이며 19개월차와 31개월차부터 적용됩니다.
휴학/복학/수료 안내
휴학/복학 및 보강 기준
| 구분 | 기준 | 내용 |
|---|---|---|
| 단기휴학 | 1주일 이내 | 기존 Class 유지가 가능하며, 당일 단기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. 단기휴학 기간에도 스타카드, 시설 이용, 오디션 응시, 캐스팅 리스트업 참여가 가능합니다. |
| 장기휴학 | 1주일 이상 | 복학 시 기존 Class 복귀를 우선 검토하나, 휴학으로 발생한 T.O는 등록대기자로 충원될 수 있어 기존 Class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. |
| 장기휴학 서비스 | 장기휴학 기간 | 스타카드, 학원시설물 사용 등 일부 혜택은 중단되지만 교육 멘토링, 오디션 진행, 캐스팅 리스트업 참여는 가능합니다. |
| 보강 | 촬영, 병원, 장례 등 인정 사유 | 수업료 지원 시스템으로 차감된 수업 회차를 보장합니다. 교육지원청 기준을 준수합니다. |
| 90일 이상 장기휴학 후 퇴교 | 90일 이상 | 남은 회차 환불은 불가하며 배우앤배움의 모든 서비스가 종료됩니다. |
구분단기휴학
- 기준
- 1주일 이내
- 내용
- 기존 Class 유지가 가능하며, 당일 단기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. 단기휴학 기간에도 스타카드, 시설 이용, 오디션 응시, 캐스팅 리스트업 참여가 가능합니다.
구분장기휴학
- 기준
- 1주일 이상
- 내용
- 복학 시 기존 Class 복귀를 우선 검토하나, 휴학으로 발생한 T.O는 등록대기자로 충원될 수 있어 기존 Class 유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.
구분장기휴학 서비스
- 기준
- 장기휴학 기간
- 내용
- 스타카드, 학원시설물 사용 등 일부 혜택은 중단되지만 교육 멘토링, 오디션 진행, 캐스팅 리스트업 참여는 가능합니다.
구분보강
- 기준
- 촬영, 병원, 장례 등 인정 사유
- 내용
- 수업료 지원 시스템으로 차감된 수업 회차를 보장합니다. 교육지원청 기준을 준수합니다.
구분90일 이상 장기휴학 후 퇴교
- 기준
- 90일 이상
- 내용
- 남은 회차 환불은 불가하며 배우앤배움의 모든 서비스가 종료됩니다.
수료 서비스
| Class | 수료 기준 | 수료 후 혜택 | 서비스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입문 I Class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
| 중급 R Class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
| 심화 U Class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
| 전문 DA Class | U Class 12개월 이상 수강 | BNB 멤버쉽 오디션 서비스, 매니지먼트 서비스, 에이전시 캐스팅 서비스 | 2년 |
Class입문 I Class
- 수료 기준
- 해당 없음
- 수료 후 혜택
- 해당 없음
- 서비스 기간
- 해당 없음
Class중급 R Class
- 수료 기준
- 해당 없음
- 수료 후 혜택
- 해당 없음
- 서비스 기간
- 해당 없음
Class심화 U Class
- 수료 기준
- 해당 없음
- 수료 후 혜택
- 해당 없음
- 서비스 기간
- 해당 없음
Class전문 DA Class
- 수료 기준
- U Class 12개월 이상 수강
- 수료 후 혜택
- BNB 멤버쉽 오디션 서비스, 매니지먼트 서비스, 에이전시 캐스팅 서비스
- 서비스 기간
- 2년
환불정책
배우앤배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며, 학원 내 환불정책은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. 아래 기준은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교습비 반환 기준
| 반환 사유 | 반환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
| 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1)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총 교습시간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총 교습시간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반환 사유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1)
- 반환 발생일
-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교습 시작 전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총 교습시간 1/3 경과 전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총 교습시간 1/2 경과 전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
- 반환 금액
- 반환하지 않음
- 1)
-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2)
-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장기휴학 이후 환불정책
| 휴학신청기간 |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 |
|---|---|
| 90일 이내(90일 포함) | 일반 환불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 |
| 91일째부터 | 반환하지 않음 |
휴학신청기간90일 이내(90일 포함)
-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
- 일반 환불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
휴학신청기간91일째부터
-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
- 반환하지 않음